역외탈세, 국세청 앞에선 ‘뛰어봐야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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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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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인데요. 이들이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국외로 유출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나라의 공동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해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범법 행위입니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국적세탁,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 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2월에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납세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지만, 탈세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 모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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