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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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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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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드라이브, 스팀, 페이스북, 스카이프, 줌, 틱톡,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에어비앤비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세(Digital Services Tax)’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적극 논의하는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는 물리적인 공간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 조세 기준에 따르면, 법인세는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Big Tech)라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디지털세는 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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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9년부터, 이탈리아·영국·말레이시아·오스트리아·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스페인은 2021년부터 온라인 광고 매출 등 디지털 서비스에 2~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올해 초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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