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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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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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위와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세륜이네 할머니는 지난 달(6월)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습니다. 세륜이네 할머니는 현재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계신데요. 세륜이네 할머니처럼 재산이나 소득은 적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가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주는 리플렛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일한 여러분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중 근로장려금은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로장려금은 50여 년 전인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어요. 이후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그만큼 효과는 물론, 만족도까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처음 시행됐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장려금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세금이 있기에 가능해요!”
나라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많은 나라에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려운 분 중에도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려운 이웃입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혼자 산다면 2,200만 원 미만, 부부 중 한 명만 일한다면 3,200만 원 미만, 함께 일을 하는 맞벌이라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도 보는데요. 재산은 2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 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참고로, 지난해보다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돼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자신이 대상자인 줄 어떻게 아나요?
신청대상자에게는 나이에 따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재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받았나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25만명이 늘어 올해는 125만명이 신청대상이 됐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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