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해 ‘납세자 권리장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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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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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장전을 위해 국세청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법 및 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역시 1,036건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94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 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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