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세금’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는? 1편(200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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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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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온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영화 산업의 명맥을 이어온 수준을 넘어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함은 물론, 명실공히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위상을 떨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 선진국이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2000년대 이후 제작된 한국 영화 중 대사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네이버 영화‧다음 영화)
🚫 명선 재단 이사장 한상우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라는 설문 조사에 부정적 의견(35.47%)보다 긍정적 의견(41.57%)이 많았습니다. 즉, 세금 몇만 원이 줄어드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몇만 원 깎아주고”라는 말 역시 거짓입니다. 정부에서 감세나 증세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나 정책은 없습니다.
✅ 중앙정보부 직원인 영조의 말은 ‘사실’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세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있었지만, 1974년 4월 1일 세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북한에서 세금이 사라진 이유는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세금이 없는 만큼 복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인권 문제와 식량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조가 이런 내용까지 알았다면 “북한이 세금 없는 것 하난 마음에 들어”란 말은 못했겠죠?
🚫 형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소득세법> 21조 1항(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나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관련 상금과 보로금(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즉 ‘현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상금은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 수령 금액 3억 원 초과 시 33%)을 원천징수한 후 받게 됩니다.
🚫 마석도 형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장첸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즉,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직접세 납부 대상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물건 등을 구매할 때 세금을 냅니다. 바로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장첸은 식당을 이용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강현수의 대사는 팩트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세금 내기 싫은 졸부들”라는 대사에서 ‘졸부’란 사전적 의미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를 가리킵니다. 졸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사실상 성실납세 여부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세금을 내기 싫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나 상속액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졸부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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