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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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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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포인트샵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고, 또 기부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모든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로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준비 완료! 이제 상단의 납부 메뉴에서 국세나 관세, 인지대나 송달료, 경찰
청 과태료 등을 내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세금을 성실 납세하면 쌓이는 세금 포인트도 있어요.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주는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할인받거나 납부기간 연장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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