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329774.8257_7.jpg

[아하! 그렇구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08581855.3289-01.png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포인트샵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고, 또 기부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모든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에 접속해야 합니다.

1708581884.202-02.png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로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준비 완료! 이제 상단의 납부 메뉴에서 국세나 관세, 인지대나 송달료, 경찰

청 과태료 등을 내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세금을 성실 납세하면 쌓이는 세금 포인트도 있어요.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주는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할인받거나 납부기간 연장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708581910.892-03.png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