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세금, 허와 실을 찾아라!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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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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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웹툰, 공연, 가요, 방송, 게임,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명실공히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국 영화를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동주: 야 무슨 조합이 이러냐? 1등하고 꼴등하고 같이 왔잖아. 앉아.
윤하: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
동주: (완득이를 바라보며) 야! 얘 그날 학교 안 왔냐? 형사들이 와서 끌려왔잖아.
윤하: 그러니까 형사들이 왜 끌고 왔냐고요?
동주: 나도 몰라. 내가 뭐 세금을 안 냈나? 하여튼 금방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윤하: 금방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동주: 야. 너희 왜 왔냐? 너네 이런 데 오래 있는 거 아냐. 어서 가!
🎬 영화 ‘완득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등학생 반항아 완득이(유아인 배우)와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한 담임교사 이동주(김윤석 배우) 선생님의 유쾌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동주 선생님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완득이와 친구 윤하는 선생님을 면회하러 구치소로 향합니다.
면회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라고 묻는 윤하에게 이동주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형사들이 와서 끌고 왔잖아. 내가 뭐 세금을 안 냈나? 하여튼 금방 나갈 거야!”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영화에서처럼 구치소에 갇히게 될까요? 결론부터 밝힌다면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체납은 행정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촉장 발송, 체납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옥에 가는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신고,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결론
이동주 선생님의 말은 ‘반은 사실, 반은 거짓’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구치소에 갇히지는 않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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