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야! 너는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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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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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전체 세금 징수액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징수액이 다소 줄어든 2020년 기준으로 살펴봐도 법인세 징수액은 무려 55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세 수입 약 285조 5,000억 원 중 19.4%(2018년 24.2%, 2019년 24.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1위는 소득세로 32.6%, 2위는 부가가치세로 22.7%입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법인세…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시행돼
법인세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1909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법인세 역시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은 지금과 같지만, 세율은 1% 단일세율이었습니다. 단일세율이었던 만큼, 기업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는 기업이라면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1%만 부과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출발한 법인세는 1920년 독일을 시작으로, 1947년 영국, 1948년 프랑스 등 유럽을 거쳐, 세계 각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법인세가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다른 과세표준구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은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구간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4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채택한 나라로는 포르투갈이, 3단계 과세표준 국가로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이, 2단계 과세표준 국가로는 호주, 네덜란드,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스페인,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칠레, 노르웨이 등은 1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채택하고 있어요. 미국은 가장 많은 총 8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 수첩’에 따르면 OECD 평균 법인세 최고 세율은 21.5%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간소화… 최고 세율 인하 발표
지난 7월 21일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5%)으로 낮추고 현재의 과세표준구간도 2~3단계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기 위한 건데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기업의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 앞서 일본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 왔고 영국 정부도 1980년대 52%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19%까지 낮췄습니다. 또한 쿠웨이트 등의 나라가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실제로 법인세를 얼마나 냈을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로 삼성전자는 13조 4,400억 원을, SK스퀘어는 3조 7,997억 원을, SK하이닉스는 3조 8천억 원을, 현대차는 2조 2,665억 원을, POSCO는 2조 2,000억 원을, LG전자는 2조 1,284억 원을, 기아차는 1조 6,335억 원을, GS는 1조 2,169억 원을 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요. 법인세는 ‘회사가 내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이익을 낸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이라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는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kotra, 금융감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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