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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있다고? '증여세 탐험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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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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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집, 자동차 등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예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으로, 소중한 재산이 사회 속에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동하는지 확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외에 ‘상속세’가 있는데요.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재산을 전해주는 ‘시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분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계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 이런 세금이 없다면 부의 대물림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받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인데요. 일상적인 용돈이나 소소한 선물에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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