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낸다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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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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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살이 된 부가가치세가 정답인데요. 1977년 7월 1일이 부가가치세의 생일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VAT나 부가세라고도 불러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물건값이나 이용료에 포함돼 있어요.
만약 550원짜리 막대사탕을 샀다면 이중 사탕값은 5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50원이랍니다. 달콤한 막대사탕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인 것이죠. 하지만 생활필수품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가 예외랍니다. 예를 들어 영양만점 당근 가격이 500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부가가치세는 0원이랍니다. 이처럼 세금이 없는 품목을 '면세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면세품목으로는 아플 때 찾는 병원비, 공부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위한 학원비가 도서 구입비,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요금,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수돗물이나 쌀이나 돼지고기, 생선과 같은 농축수산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OECD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낮은 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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