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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현금영수증 제도! _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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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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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구매한 사람이 현금으로 산(결제한) 물건이 있다고 할 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구매한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으로 세금 환급을 위해서, 국세청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로 인한 탈세 방지와 투명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구매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이나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및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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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소비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발급 명령을 받고도 발급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이나 허위 기재된 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추가되니 조심해야겠죠?

1건의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이 있어 해당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후에 취소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려고 거래금액을 할인이나 인상하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얼마부터일까요?

현금 1원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현금영수증이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해서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투명하고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와 국세청! 대단하죠?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꼭꼭 챙기세요. 혹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주는 것을 지나쳤다면,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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