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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심사 과제] 현금영수증 챙기는 일, 무엇보다 중요해요! _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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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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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도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었다.


아침에 공부하러 스터디카페에 가서, 4시간 권을 사려고 4,000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서 우동을 먹으려고 7,000원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근처 서점에서 학원 교재를 10,000원에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께 오늘 쓴 돈에 대해 말씀드리고 모은 영수증을 드리면서 유심히 그 영수증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와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은 과세물품가액에, 서점에서 받은 영수증은 면세물품가액에 각각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과세물품가액 밑에는 부가세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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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사진. 영수증으로 세금 배우기!


왜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라고 엄마께 여쭤보았다. 엄마께서는 “생활에 기본이 되는 농수산물이나 의료나 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붙이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농수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은 그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지”라고 대답해 주셨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직접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내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또 생겼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았더니, 모든 국민이 물건을 살 때마다 번거롭게 세금을 내러 다니기 힘드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신 내는 거라고 하셨다. 내가 직접 내지 않는 이런 세금을 어려운 용어로 「간접세」라고 한다고도 설명해주셨다.


영수증을 통해 세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다. 엄마께서 현금영수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현금을 낼 때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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