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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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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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10월은 ‘빨간날’이 특히 많은 달인데요. 이처럼 흔히 ‘쉬는 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우선 ‘법정공휴일’로는 한글날, 어린이날, 일요일, 광복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법정휴일’도 공휴일입니다. 보통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선거일이나 올림픽 개막식 등이 있답니다.
🗓️ 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하나요?
공휴일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휴일을 가리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죠. 즉, 법률로써 새로운 공휴일을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내 친구 세금> 창간일인 7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제정하려면, 우선 <내 친구 세금> 창간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야 해요.
상정된 안건은 국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공휴일이 됩니다. 이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임시공휴일이 제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생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물론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도, 또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이 단계를 모두 거친다면 ‘세송이 생일’도, ‘세륜이 생일’도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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