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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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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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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휴일(公休日)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118일이었어요. 2021년보다 2일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줄임말인데요. 달력에 보통 빨간색 숫자로 표기하죠. 법정공휴일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지정한 휴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일요일과 국경일, 그리고 선거 투표일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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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빨간 날’ 또는 ‘쉬는 날’이라 부르는 공휴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휴일을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우선 1월에는 양력 설인 신정(1월 1일)이, 2월에는 민족 대명절이라 불리는 음력 설 구정(음력 1월 1일을 전후해 총 3일)이 있습니다. 


3월에는 3‧1절(3월 1일)이 있고 4월에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이 있으며, 5월과 6월에는 각각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있어요. 이어서 8월에는 광복절(8월 15일)과 민족 대명절 추석(음력 8월 15일을 전후해 총 3일)이 있죠. 10월과 12월에는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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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등 매년 15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중 한글날의 경우, 1970년부터 1991년까지는 공휴이었다가, 이후에는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됐답니다. 식목일(4월 5일) 또한 2005년 이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제헌절(7월 7일)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이날은 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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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선거일도 모두 공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법정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보통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등이 법정휴일에 포함되죠. 그리고 공휴일이 주말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대체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이나 설날, 추석 연휴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을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관공서를 시작으로,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참고로, 대체공휴일은 우리나라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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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9일(한글날)은 일요일로, 다음날인 10월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등 선거일이나 올림픽 개막식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기념일이 임시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휴일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휴일을 가리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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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로서만이 새로운 공휴일을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웹진 <국세청어린이신문.com> 오픈일인 4월 12일을 임시공휴일로 제정하려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안건부터 상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정된 안건은 국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공휴일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임시공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면, 이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후 임시공휴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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