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해봐야 국세청 손바닥 “탈세하면 딱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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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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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14억 원의 현금 다발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세금 경찰관이기도 합니다. 꼭꼭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미납된 세금을 징수해 소중한 세금이 우리 사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나라의 공동경비인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체납세금이 많아질수록 국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 추적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 재산 은익을 위해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만든 금고
국세청의 추적이 강화될수록,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방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방식 또한 점차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높이고 있죠. 또한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뛰어야 국세청 손바닥 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총 468명). 또한 신종 금융자산 추적 결과,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 시스템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다수 포착됐습니다(총 59명).
▲ 체납자의 은닉재산들(현금·외화·골드바 등)
이번 조사 결과, A 변호사는 최근 3년간 받은 고액의 수임료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했고, B씨는 토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친척에게 이전해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법인도 여럿 드러났는데요. 금 거래소를 운영하던 C씨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후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금고에서 발견된 은닉재산들(순금 및 미화)
이미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성실히 내려고 해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체납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체납자의 옷장에서 발견된 외화 다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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