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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세금 비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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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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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편의 증진 서비스… 일반과세자로 확대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욱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세금 비서 서비스’를 7월 12일부터 일반과세자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금 비서 서비스는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바 있으며, 홈택스에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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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결 편리해졌어요.



세금 비서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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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내역서·현금영수증 등의 과세 기반 자료를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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