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더 쉽고 간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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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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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8월 8일~11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란 코스피 1%, 코스닥 2% 지분율 이상 또는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주를 가리킵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형태로 모바일로 전송됐으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해 예정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홈택스 및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회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 분들이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꼭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과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성실납세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내 무신고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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