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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혹은 거짓] 기부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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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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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을 위해 대가 없이 내놓는 돈’을 가리켜요. 그런 만큼 기부금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겠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고, 살아계신 분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기부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기부금 역시 대가 없이 받는 돈이니까 말이에요.

 


정답은 ‘기부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만큼 기부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장려하고 있죠. 실제로 기부자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란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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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세송이가 세륜이에게 1,000원을 기부해도 세액 공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에게 기부했다고 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 공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라에서 인정한 단체나 기관에 기부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죠.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크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과 복지단체나 자선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지정기부금’,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정지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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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봅니까님의 댓글

  • 뭘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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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벌써부터 사기 치네요. 이게 진실입니다. 모두 황필상 박사 기부사건을 검색하세요. 200억 전재산을 사회환원하시고 240억 세금 폭탄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귀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기부하는 것은 미련하다했고, 생전 박사님도 매우 후회하시면서 고통에 살다 가셨습니다.

뭘봅니까님의 댓글

  • 뭘봅니까
  • 작성일
국가가 벌써부터 사기 치네요. 이게 진실입니다. 모두 황필상 박사 기부사건을 검색하세요. 180억 전재산을 사회환원하시고 140억 세금 폭탄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귀천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기부하는 것은 미련하다했고, 생전 박사님도 매우 후회하시면서 고통에 살다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자손에게도 수십억의 세금 폭탄을 때리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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