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329774.8257_7.jpg

Q. 연말정산 시즌요? 연말정산이 뭔가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02255942.148701.png




 

A.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를 담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참! 연말정산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을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처럼 수익이나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거둬들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가리켜요.




1702257051.051802.png





만약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세 등의 세금 5만 원을 회사에서 제한 후 9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때 5만 원의 세금은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세금을 낸 경우일 수도 있어요. 왜 정확하지 않냐고요?

 

이유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가리켜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병원비의 경우, 우리가 언제, 어디를, 얼마나 다치고, 또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지 알 수 없는 만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죠.



1702257051.052303.png




또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새롭게 등록한 학원은 없는지, 가족이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최종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떠한지,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 안경을 구입했는지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이뿐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거나 일이 늘어나 연장근무를 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 역시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거나 적지는 않은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이때 만약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세금 납부액을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 것이죠.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