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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 감소부터 해외쇼핑 부작용까지! 100년 역사의 ‘설탕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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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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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이나 사탕, 초콜릿 등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먹거리는 물론, 각종 요리나 음료수 등에도 설탕이 사용될 만큼 설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친근한 조미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먹거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탕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일명 ‘설탕세’의 탄생 배경이 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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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강력한 권고로 전 세계 약 4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방식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이며, 또 설탕세는 어떤 효과를 나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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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2년 전, 노르웨이 정부가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를 도입했습니다. 설탕세가 처음으로 시행된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노르웨이는 설탕이 들어간 먹거리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세율을 높였어요. 그러자 노르웨이 사람들은 설탕을 줄이는 대신 국경을 넘어 스웨덴으로 ‘설탕 쇼핑’을 떠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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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일정량 이상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세금 부과로 인해 음료수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사 먹는 사람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러자 음료수 제조회사 중 절반 이상이 설탕을 줄인 음료를 출시하는 등 설탕세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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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설탕세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설탕의 양에 따라 누진과세를 적용해 설탕의 함량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설탕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탕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요. 특이한 점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음료에 대해서도 설탕세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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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미국에 이어 비만율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멕시코는 설탕세를 도입해 비만율을 낮춘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 후 비만율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현재는 세금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내수시장 침체 등에 따라 설탕세 세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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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건데요. 해당 법안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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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국민건강증징부담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50㎖ 제품에 약 27g의 설탕이 들어있는 콜라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1캔당 27.5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마도 콜라 등의 음료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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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여간,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 인구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외부활동을 늘리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간식보다는 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면, 설탕세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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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사람들은 언제부터 설탕을 먹게 됐을까요? 설탕과 관련된 기록은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327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페르시아 등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는 세계 각지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때 인도 땅을 침범한 알렉산더 군대가 사탕수수를 발견한 것이 설탕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꿀을 만드는 갈대’라고 하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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