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금! BJ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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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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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Broadcasting Jockey) 등 개인 방송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한 BJ의 한 달 수입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수익원은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인데요. 그렇다면 이중 BJ의 실제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될까요?
Q1.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BJ에게 ‘별풍선’과 같은 아이템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Q2. 수입은 모두 BJ가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방송사가 수입의 40%를, BJ가 수입의 60%를 가져가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수입이 있다면 방송사가 8천만 원, BJ가 1억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지요.
Q3. BJ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BJ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일시적으로 BJ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해요.
Q4. 본격적으로 BJ나 유튜버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돼요.
Q5. 초등학생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원래 미성년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지만, 어린이 유튜버처럼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Q6.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나요?
BJ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자기가 번 돈(수입)에서 쓴 돈(경비)을 뺀 이익(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요. 위의 예처럼 BJ가 2억 원의 수익을 냈는데, 경비로 1억 원을 썼다면 남은 1억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답니다.
Q7.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J가 사업등록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강제로 등록을 하고 수입과 경비를 조사해서 계산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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