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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의 역진성’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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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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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 ‘역진성’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이중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같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세송이빵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만 누가 구매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과자에는 분명 세금이 포함돼 있지만,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는 구입할 때까지 알 수 없죠. 즉, 여기에서 조세부담자는 세송이빵을 사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므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간접세는 체납의 여지가 없어 세무 행정에 필요한 비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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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진성을 막기 위한 장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차이'

‘세금의 역진성’이란 한마디로 ‘계층간 소득분배가 역전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자와 달리, 술값에는 높은 비율의 간접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술값을 높임으로써 술을 적게 마시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인 술인 소주 1병에는 주세 72%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직접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매일 술을 10병씩 마시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많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직접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보다 저소득자가 간접세를 통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조세부담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소득분배 효과를 악화시키는 ‘세금의 역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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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소줏값을 더 비싸게 팔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세금의 역진성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차이’를 두고 시행중입니다. 


대표적인 직접세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근로소득세를, 연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5%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이, 재산이나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세금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세금의 역진성을 막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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