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청이 아닌 국세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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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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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입니다. 1966년 개청한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금청이나 납세청, 징수청이나 부과청이라고 하지 않고, 국세청이라고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국세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국세청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이날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던 정부부처인 재무부에 세금 전담 부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국세청의 전신입니다.
재무부처럼 OO부(部)로 끝나는 정부기관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휘 하에 고유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주요기관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나라살림에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기관이라면, 기획재정부는 소중한 세금을 어디에,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세금을 담당하던 부서는 재무부 안에 설치된 사세국(司稅局)이었습니다. 사세국에서 사세(司稅)란 ‘세금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세국은 지금의 국세청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어려운 나라살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금 한푼이 중요하지만, 정작 부자들의 탈세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존의 재무부 사세국만으로는 탈세를 막고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1965년 세수 증대를 위해 사세국을 전문화 및 체계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김성곤 국회 재경위원장은 “조세정책의 근복적 개선을 필두로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국세청을 독립시키기 위한 ‘세무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세국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듬해인 1966년 2월 28일 사세국은 마침내 청(廳)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때 사세국은 사세청(司稅廳)이 아닌 국세청(國稅廳)이란 이름으로 개청했습니다. 국세청으로 명명한 이유는 국세청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나라의 공동경비인 ‘국세(國稅)’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처럼 OO청(廳)은 업무 독립성이 높고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가리킵니다.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특허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세금 중 하나인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 역시 1946년 재무부 세관과로 시작해 1948년 재무부 세관국으로, 그리고 다시 1970년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으로 승격했습니다. 아울러, 광복 이전 대한제국에서는 지금의 기획재정부 역할을 하는 탁지부(度支部)에서 담당했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금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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