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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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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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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란 한마디로 ‘세금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자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셈이죠.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마트에서처럼 직접 발급할 수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만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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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전자세금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모든 재화나 물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 연탄, 도서, 병‧의원 진료비 등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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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세사업자 간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으로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확한 명칭은 발행이 아닌 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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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까요?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계산서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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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온라인 세무서’라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건별 발급)에서 발급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 이름, 이메일 주소)와 거래 항목(작성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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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마치면, 공급받는 사업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2~3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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