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질문 10문 10답!(1편) 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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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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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세금, 궁금증들을 알려주세요!
Q1. 학교 개교기념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는데요.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에 국세청 직원들도 쉬나요?
A1.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한 해 동안 성실납세를 하신 모범납세자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장 수여식을 합니다. 이날 국세청 직원들은 행사 준비로 한층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표창장 수여식이 간소화되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답니다.
Q2. 소득을 숨기면서 세금을 계속 안 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2.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량에 따라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Q3.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어떤 물건은 수백만 원 이상씩 하고, 또 어떤 것은 새 물건이던데요.
A3.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판매를 많이 하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Q4. 국세청에서 직접세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간접세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나요?
A4.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어요. 이 세금은 세목별로 세무서의 소득세과와 법인세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인데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입니다. 담당과는 세무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물론, 개별소비세까지 대부분 부가가치세과에서 담당합니다.
Q5. 국세청장님은 모범납세자 중에서 뽑히나요?
A5. 국세청장님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되며 모범납세자 중에서 뽑히지는 않습니다.
Q6.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나요?
A6. 이미 부과된 세금을 깎아주거나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7. 간접세를 많이 내도 모범납세자상을 받을 수 있나요?
A7.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포함합니
다. 다만, 간접세를 얼마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8. 국세청 직원은 돈을 많이 버나요?
A8. 국세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Q9. 외국에서 비싼 물건을 사면 관세도 내고 국세도 내는 건가요? 혹시 부가가치세도 내나요?
A9. 국세 중 하나가 관세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국세는 국세청이,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가방을 사게 되면 가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만약 가방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가방 가격이 미화 150달러(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백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에 관세청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Q10.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직업에 대한 특혜로 보입니다. 왜 부과하지 않나요?
A10. 종교인에게도 2018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비용,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이익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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