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 딸기’는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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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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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질문> 제가 좋아하는 ‘딸기’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딸기 아이스크림’이나 ‘딸기 우유’처럼 딸기를 가공해서 만든 음식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동생이 좋아하는 ‘말린 딸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을 살 때, 물건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우리 친구들도 내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쌀이나 채소, 과일, 고기, 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민들을 돕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매일 먹는 식료품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말린 딸기는 과연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일까요? 아니면 과세상품일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햇볕에 말리거나 단순히 건조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상품’입니다.
즉, 딸기를 가공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딸기에 우유를 넣어 가공한 ‘딸기 우유’나 딸기를 가공해 만든 달콤한 ‘딸기 케이크’나 ‘딸기잼’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에 말린 딸기’는 가공식품이 아닌 걸까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가공’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의 범위를 첫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둘째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과 껍질을 벗기거나,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밤을 말리거나, 파인애플을 자르거나, 감을 말린 곶감이나 포도를 말린 건포도처럼 가공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식품의 원래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가공’은 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햇볕에 말린 딸기 역시 이러한 단순 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단순 가공 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사과파이나 파인애플 주스, 딸기 케이크처럼 설탕이나 향료, 초콜릿이나 우유, 밀가루 등을 넣어 상태를 크게 변화시킨 경우에는 모두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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