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흰 우유에는 없고 딸기우유에만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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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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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흰 우유’에는 없고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에만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같은 우유인데 왜 이런 차이를 두는 건가요?
A. 네, 사실입니다! 이유는 ‘가공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친구들이 마시는 흰 우유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료품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채소나 생선, 고기나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생활필수품은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밤우유, 커피우유, 검은콩우유, 바닐라우유, 곡물우유는 다릅니다. 모두 흰 우유에 딸기나 초코렛, 바나나, 밤, 커피, 시럽, 설탕 등 다른 식재료를 첨가해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우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우유 가격이 1,100원이라면,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균우유’나 ‘저지방우유’는 어떨까요?
멸균우유는 흰 우유를 보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높은 열로 세균만 제거한 것입니다.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와 달리, 멸균우유는 맛이나 성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흰 우유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상품입니다.
저지방우유 역시 다르지 않아요. 흰 우유에서 지방 성분만 살짝 줄였을 뿐, 우유의 기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지방우유 역시 멸균우유처럼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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