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우리 가족이 바라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_도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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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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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이나 이용료에 붙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 품목을 내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빠는 전기요금을, 엄마는 화장지나 치약, 마스크와 같은 위생용품을, 저는 안경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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