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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과 세금의 관계! 영양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_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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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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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급식을 먹을 때 돈을 내지 않고 먹죠? 이렇게 우리가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 덕분인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 학교의 영양사이신 김지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금과 급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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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식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세금이 들어가나요?

A: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점심 한 끼를 만들기 위하여 들어가는 예산은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조리실무사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Q: 급식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뭔가요?

A: 운영비에는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스연료비, 수도료, 전기료 외에 설거지에 들어가는 세제, 생채소를 소독할 때 쓰는 소독액 같은 기타 소모품이 포함돼 있어요. 


Q: 급식비는 얼마인가요?

A: 급식비는 학생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우리 학교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식품비 2,440원, 운영비 320원으로 한 명의 학생당 총 2,76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화성시청에서 40.68%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59.32%를 부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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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크나 스테이크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나올 때에는 평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나요?

A: 수제로 만드는 음식보다 완제품으로 된 음식을 만들 때는 예산이 2배 이상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제육볶음은 생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만들며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개당 단가로 계산되며 대략 1,200원 전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전교생이 먹기 위해서는 약 19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식의 경우에도 오렌지를 제공하면 20만 원이 필요하지만, 오렌지 주스를 제공하면 개당 600원 전후로 약 72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Q: 매달 정해진 예산이 있나요? 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A: 우리 학교 기준으로 한 명당 하루 식품비는 2,440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급식 인원 수를 곱하면 하루 식품비와 한 달 식품비가 정해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을 운영하게 됩니다. 급식비는 1년을 단위로 정산이 되고 한 달의 급식비가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다음 달 급식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한 쪽에 급식비가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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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떤가요? 무상급식에 대한 궁금증들이 풀리셨나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맛있게 먹었던 급식에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력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급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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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님의 댓글

  • 박아름
  • 작성일
좋은 내용 같아요!! 완전 유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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