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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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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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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원수이자 행정부 OO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대통령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원수? 수반? 생소한 단어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원수란 ‘원한이 맺힌 사람’을 뜻하는 원수(怨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元首)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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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부 수반(首班)이란 말은 행정부를 이끄는 사람,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재판을 담당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고유의 역할을 맡게 되며 행정부 수반이 국가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즉,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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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국가에는 대통령 대신 OO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제와 함께 많은 나라가 채택한 정부 형태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총리가 수행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어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內閣)이란 장관 등 행정부의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국가의 주요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책임집니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방글라데시, 그리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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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다는 의미는 두 기관 간 마찰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적극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각종 사안마다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니, 자연히 책임정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총리를 원내 구성에 의해서 견제할 수 있어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약점도 존재합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입법부 내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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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OOOO를 채택한 국가에만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에만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시행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없죠.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임기에 따라 교체됩니다. 탄핵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내각제보다 정부가 안정적이며,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내각제는 집권당 의원이 많고 다른 당 의원 수는 적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집권당이 아닌 다른 당 의원이 더 많거나 비슷한 의원 수를 가진 정당이 여럿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제는 대부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의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더라도 임기가 보장됩니다.


대통령제를 시행한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수단, 멕시코, 터키, 이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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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를 채택한 나라에는 총리와 대통령이 모두 있어요!!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 형태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국가 수반이자 행정부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이원집정부제 나라의 경우,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외교 분야와 국방 분야 등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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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총리와 대통령 등 2개일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나라는 평상 시에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모두 갖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체제를 취하고, 비상 시에는 대통령제 체제와 같은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러시아, 니제르, 루마니아, 동티모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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