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세금, 허와 실을 찾아라! [1편]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27 조회
- 3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영화, 웹툰, 공연, 가요, 방송, 게임,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힘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K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K컬처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명실공히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국 영화를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 한강 둔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현서(고아성 배우)네 가족. 하지만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며 현서네 매점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합니다. 괴물은 현서를 끌고 한강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이후 한강에서 괴물과 만났던 사람들은 격리 수용됩니다. 그러던 중 죽은 줄 알았던 현서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은 현서의 아빠 강두(송강호 배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서 내보내 주지 않자, 현서를 찾기 위해 수용소를 탈출한 현서네 가족은 모두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이중 현서의 삼촌(박해일 배우)은 늦은 밤, 이동통신사에서 일하는 선배를 찾아갑니다. 현서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삼촌의 선배가 숨을 죽인 채 형사와 나누는 대화는 현서 삼촌의 현상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상금요. 세금 얼마나 떼죠?” 이에 형사는 “현상금은 세금 자체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 팩트 체크
현상금은 범죄자 등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현상금만큼은 소득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21조 1항(기타소득) 1호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나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관련 상금과 보로금(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을 뜻해요)’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과세 대상에는 상금과 보로금만 있을 뿐 ‘현상금’은 없습니다. 상금이 현상금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세법에는 상금과 현상금, 포상금과 보로금을 각각 명기하고 있으므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현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상금은 기타소득(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시 33%)을 원천징수한 후 받게 됩니다.
☞ 결론
형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 우선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신흥범죄조직의 악랄한 두목인 장첸(윤계상 배우)과 주먹 하나로 도시의 평화를 지켜온 강력반 형사 마석도(마동석 배우)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범죄란 범죄는 모두 저지르고 다니는 장첸 일당을 보며, 만약 마석도를 필두로 한 경찰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세금이 없다면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테니까요.
마석도와 장첸은 세금으로 지은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잠시 후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두 사람 간에 격렬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 직전 마석도 형사가 장첸을 향해 내 던진 한마디가 바로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하냐? 세금도 안 내는 녀석이….”입니다. 그렇다면 마석도 형사의 대사는 사실일까요?
☞ 팩트 체크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장첸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즉,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직접세 납부 대상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물건 등을 구매할 때 세금을 냅니다. 바로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장첸이 쌀이나 채소, 생선 등 부가가치세 면세품만을 구입했다면 마석도 형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에서 장첸은 식당을 이용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석도 형사가 간접세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참고로 국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1988년 이후 물건값의 10%로 고정돼 있습니다.
☞ 결론
마석도 형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자산어보>는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1814년 정약전(설경구 배우)이 수산물과 어류 등을 기록한 책 이름입니다. 천주교도였던 정약전은 천주교를 믿은 것이 죄가 돼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약전은 바다 생물에 매료돼 책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는 것이 많지 않았던 터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청년 어부인 창대(변요한 배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창대는 죄인을 도울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정약전은 바다 생물에 대해 알려주는 대가로 글을 가르쳐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글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창대는 못 이긴 척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벗이 되어 가는데요. 이 영화에서 창대가 등장하며 한 대사가 바로 “미역 말려도 세금 김 말려도 세금! 물고기 잡을 때마다 다 뺏어가 불면 우리들은 뭐 먹고 살라고”라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 팩트 체크1
가공하지 않은 김이나 미역, 생선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김이나 미역, 생선 등 면세품을 판매해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소득세 등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창대의 말처럼 단순히 미역이나 김 등의 해조류를 말리고 생선을 잡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조하는 과정에 따라서는 면세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나 생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절 면세 항목에 따르면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소금이나 간장에 담근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을 굽는 등의 가공을 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팩트 체크2
영화의 배경은 조선 시대입니다. 영화 초반부에 창대는 “물고기 잡을 때마다 다 뺏어가 불면 우리들은 뭐 먹고 살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공납’이라는 조세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납은 지역특산물이나 수확물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였는데요. 해안가 마을에는 공납으로 생선을 바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납은 특산물이 잡히지 않거나 수확이 저조할 경우, 부득이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광해군이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을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랍니다.
참고로, 현재는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뺏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답니다.
☞ 결론
창대의 말은 ‘반은 사실, 반은 거짓’입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김하율님의 댓글
- 김하율
- 작성일
장광진님의 댓글
- 장광진
- 작성일
홍서율님의 댓글
- 홍서율
- 작성일